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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기준 신청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재신청

그린티스푼 2023. 8. 30.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8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셨다면 11월 30일까지 재신청하실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방식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2023년 5월에 신청한 경우, 2023년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2023년 8월 29일에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조기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천274억 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예금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가구는 신청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가구는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난해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이 10% 감액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이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8월에 깜박하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조회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조회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 메뉴에서 ‘정기/반기 심사진행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상태, 심사결과, 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 국세청 콜센터 (☎1544-9944)에 전화하시고, ARS 안내에 따라 2번 > 3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확인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 24를 이용하는 방법: 정부 24 누리집에 접속하신 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인터넷’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신 후, ‘장려금 신청/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의 신청내역, 심사결과, 지급일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고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고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 접속하신 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인터넷’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신 후, ‘장려금 신청/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하신 후,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콜센터 (☎1544-9944)에 전화하시고,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준 (자격 및 지급액) 알아보기

● 신청 자격: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가구입니다.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900만 원 이상 ~ 2천2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x400분의 150

165만 원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x1천 300분의 150
홀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1천400만 원 이상 ~ 3천2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x700분의 260

285만 원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x1천 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 1천600만 원 미만

1천600만 원 이상 ~ 3천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x800분의 300

330만 원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600만 원)x2천400분의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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