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나 지원해주는게 많아?

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수급자격 신청 방법 및 서류 모의계산 알아보기

그린티스푼 2024. 6. 17.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수급할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어르신은 월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월 53만 5,68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고 신청하기

기초연금을 받으려 하는데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계산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이 간단한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장소: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해당 센터에서 작성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필요한 경우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이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2. 가족사항: 부부가구의 경우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합니다.

 

3. 계좌 정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4. 지급 통지서 수령 방법: 기초연금 지급 여부에 관한 통지서를 어떻게 수령할지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와 함께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 (대리인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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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이 언제 입금되는지 알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다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만약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모의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정보 입력: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등)과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실제 기초연금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액은 신청 후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신청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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