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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 계산기 조회 환급 절약하는 방법

그린티스푼 2023. 9. 25.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연식, 차종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며, 연납을 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으니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계산 알아보기

조회방법 2가지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을 사이트 2곳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2.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나의 위택스’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이외에 문자, 네이버, 카카오 간편 인증이 가능합니다.

3. ‘나의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전국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택스라는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택스는 서울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 이외에 문자, 네이버, 카카오 간편 인증이 가능합니다.

4. '나의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전국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및 방법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 및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2,000cc 이하는 cc당 200원입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으로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배기량과 cc당 세액을 곱하여 연간 기준 세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1,800cc라면 연간 기준 세액은 1,800 x 200 = 360,000원입니다.

 

● 차령에 따른 경감률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차령이 4년인 경우 경감률은 10%이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은 360,000 x (1-0.1) = 324,000원입니다.

 

● 교육세를 포함하여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324,000원인 경우 교육세는 324,000 x 0.3 = 97,200원이므로 최종 세액은 421,200원입니다.

 

이렇게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택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지방세 바로가기 메뉴의 자동차세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을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라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신청 - 지방세] 순서로 클릭합니다.

2.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금융사) 로그인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이후 환급금 내역 조회 이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환급신청을 완료합니다.

4. 자동차세 환급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시청 세무과)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말소증명서 (판매 또는 폐차한 경우)

√ 납부확인증명서 (이중납부한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특정 대상자에게 양도한 경우)

 

3.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후 환급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5.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절약하는 방법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을 하면 세액의 약 9.15%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는 자동차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로 교체하면 자동차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배기량이 없거나 적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을 말합니다. 친환경차는 일반 차량보다 세액이 낮게 책정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계획이 있다면, 세금 납부 기간 전에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편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18~200원 (영업용 18~24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정액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의 가격과 성능,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친환경차의 보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차의 경우 배기량이 적어도 가격이 비싸서 국산차보다 세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세의 과세 형평성과 환경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편안은 배기량과 가격을 함께 고려하여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가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수소차는 차량 가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되고, 수입차는 배기량보다 가격이 더 크게 반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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