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보증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입니다.
3. 보증 이용 절차.
● 보증상담, 보증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4. 보증 기한
●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5. 보증 사고.
● 전세계약 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물에 경매나 공매가 실시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보증 한도
●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7. 보증료
● 보증금액, 보증료율, 전세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 할인 혜택
● 청년가구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할인, 보증료 일시 전액 납부 시 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신청서: 가입을 위한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등본 및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 보증확약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을 확약하는 문서입니다.
5.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전세금의 지급 및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로, 계좌이체내역서나 무통장입금증 등이 해당됩니다.
6.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7.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택의 소유권 및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8. 건축물대장: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필요하기도 하며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HUG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하는 다양한 방법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영업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이용
● HUG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위탁은행을 통한 신청
● HUG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플랫폼 이용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국민카드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대략적으로 보증상담, 보증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갱신 단계별 절차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연장되었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연장된 전세계약 기간에 맞춰 별도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장 및 갱신 절차에 대한 단계별 안내입니다.
1. 갱신 신청 기한
●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2. 갱신 신청 방법
● 최초에 은행에서 전세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면, 갱신 신청도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가입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3. 갱신 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보증신청인 신분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에 한함)도 준비해야 합니다.
4. 갱신 조건
● 전세계약 연장 방법에는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등이 있습니다. 연장된 계약기간에 따라 보증기간도 연장됩니다.
5. 갱신 거절 및 이행청구
●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해지 합의서 제출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이행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반환 절차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사고 발생: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 계약기간 중 경매나 공매로 인해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이행청구 신청: 보증사고 발생 후 세입자는 HUG에 보증이행청구(전세금 반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4. HUG의 이행심사: HUG는 이행청구 신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대위변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5. 대위변제금액 수령: HUG의 심사 결과에 따라 세입자는 대위변제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6. 주택 명도: 세입자는 HUG로부터 대위변제금액을 수령한 후 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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