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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및 방법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총정리

그린티스푼 2023. 9. 25.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으니 실업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 알아보기

조건을 알고 미리 준비하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란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란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절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비자발적인 사유란 근로계약의 종료, 해고, 징계해임, 직무해제,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한 실직을 말합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란 자발적인 퇴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실직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및 방법

실업급여 계산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를 구합니다. 이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9월 30일에 퇴직한 경우, 2023년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 1일 평균급여에 60%를 곱하여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1일 평균급여가 100,000원이라면,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6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구합니다. 소정급여 일수는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며, 소정급여 일수가 240일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60,000원 x 240일 = 14,400,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이 상한액과 하한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조정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만약 퇴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면, 하한액은 10,000원 x 80% x 8시간 = 64,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수급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받게 되며 일괄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게 되면 받지 못하지만 잔여일 수에 따라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일수 및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직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의 첫 단계입니다. 실업신고를 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사유서

√ 퇴직금 지급명세서

√ 임금명세서 (최근 3개월분)

√ 통장사본 (실업급여 입금용)

 

 

●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구직 신청란 워크넷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하고, 적절한 직종과 근무조건을 선택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구직 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 로그인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을 합니다.

√ 구직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구직 활동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적절한 직종과 근무조건을 선택하여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수급자의 의무사항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강좌로, 실업급여 수급의 세 번째 단계로. 수강 후 교육수료증을 출력하거나 스크린샷을 캡처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이란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와 구직 신청을 확인하고,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실업급여 수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급자격인정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사유서

√ 퇴직금 지급명세서

√ 임금명세서 (최근 3개월분)

√ 통장사본 (실업급여 입금용)

√ 교육수료증 또는 스크린샷

 

● 구직 활동을 합니다. 구직 활동이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절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매주 2회 이상 확인하고, 적합한 구인정보에 지원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사업 등)

 

√ 적절한 구직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워크넷에 기록해야 합니다. (예: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인터넷 구직 등)

 

√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구직활동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면접통지서, 입사제의서, 입사거절서 등)

 

√ 고용센터에서 정한 날짜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재취업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로부터 7일 후부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어느 정도 일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퇴직을 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를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 됩니다.

 

재취업: 재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한날 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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