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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교육 만기 총정리

그린티스푼 2023. 9. 26.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 창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단, 만 35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활동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 저축: 매월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저축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가능하며, 타인의 명의로 저축하거나 타인에게 저축을 위임하거나 대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모집기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모집기간 내에 주민센터의 운영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수 확인용)

√ 통장사본 (본인 명의 통장)

 

교육이수 종류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은 가입 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 (600분)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교육이 제공됩니다. 교육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 부채상담, 개인회생 등의 동영상 강의로, 총 4시간 (240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에서 로그인 후,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메뉴를 선택하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재무설계, 주거, 창업, 교육 등의 온라인 강의로, 총 4시간 (240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에서 로그인 후,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메뉴를 선택하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온라인 교육: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활사업, 복지도우미, 직무기술 등의 온라인 강의로, 총 2시간 (120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로그인 후, 직무교육·이러닝 > 청년저축계좌 교육과정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메뉴를 선택하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은 본인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종류별로 최대 이수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은 최대 4시간만 인정되므로, 4시간 이상 수강해도 추가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반드시 접속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캡처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현황은 자산형성포털에서 MY서비스 > 저축현황조회 > 저축현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정부가 지원한 금액, 그리고 적립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총저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의 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총 1,440만 원 + 적금이자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의 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총 720만 원 + 적금이자

 

만기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저축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전액 인출: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본인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한 경우,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전액 인출 시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지신청서와 적립금 지급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인출: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본인이 근로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매월 10만 원 미만 저축한 경우,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인출 시에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일부만 인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일부 인출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적립금 지급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수: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본인이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환수해지 대상이 되는 경우, 환수가 가능합니다. 환수 시에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일부만 인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모두 환수됩니다. 환수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적립금 지급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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