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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안심 반환 가입 방법 조건 및 서류 연장까지 알아보기

그린티스푼 2024. 3. 27.

HF 전세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 서비스입니다.

 

HF 전세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돌려받기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총정리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대상

√ 임대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지방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

√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할 것

 

2. 보증대상자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3. 보증대상 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4. 보증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5. 보증한도

√ 지역별 보증한도: 7억 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 원)

√ 주택가격의 90% 이내

 

보증 이용 절차는?

보증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상담 (취급은행)

2.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취급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4.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보증 대상은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 제 3자로부터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최신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이드 필요 서류 가입 방법 갱신 및 반환 안내

 

가입 시 필요한 서류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2.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 계약서

3. 등기부등본: 계약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4.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5.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유효한 신분증

6.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공인중개사를 통해 받은 영수증

7. 건축물대장: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

 

이 서류들은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상담: 가까운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상담을 통해 보증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증을 신청합니다.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된 서류와 조건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보증료 수납 및 보증서 발급: 승인이 나면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연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HF 전세보증보험 연장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장 신청 기간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최초 보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았다면, 같은 은행을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합니다.

√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했다면, 해당 플랫폼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갱신 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세보증금 변경이 없는 경우, 전세 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에 한함)

 

전세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보증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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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절차

HF 전세보증보험의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2.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3. 청구 조건 충족 확인

√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경매나 공매로 인해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

 

4. 필요 서류 제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전세권 이전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5. 보증금 지급

HF에서 조건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6. 취급 금융기관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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